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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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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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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