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74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7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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