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099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0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항소심 판결선고 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통정하여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자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통정하여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하며,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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