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51 판례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 2021-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고, 위 선박들에 발생한 횡격벽 변형이나 상갑판 균열 등은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2020.2.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부족을 뜻하는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구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의 문언적 해석 등에 비추어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은 ‘선체나 기관 등 선박 자체, 항해에 필요한 서류·장치 등 선박의장,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수와 능력 등이 특정 항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즉 감항성의 ‘흠결’을 의미하고 감항성의 부존재, 즉 감항성의 ‘결여’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데, 선박의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횡격벽은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구획을 구분함과 동시에 선체 바깥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될 경우 그 해수가 다른 구획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부재이고, 상갑판, 화물창 격벽, 평형수 탱크 격벽은 모두 선체의 종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재로서 그 변형이나 균열, 파공 등은 선체외벽의 손상, 해수의 유입 등의 원인이 되어 선박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선박들에 발생한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 변형이나 상갑판, 화물창 격벽의 균열 등은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선박안전법(2020.2.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6호,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제4항(현행 제8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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