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349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23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에 대한 감금 및 고문, 체포영장의 발부 및 출국 경위 등에 관한 甲과 그의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甲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난민법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甲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제37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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