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안전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104조
선박안전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1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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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검사제11조 임시항해검사제12조 국제협약검사제13조 도면의 승인 등제14조 검사의 준비 등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제18의2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19의2조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제22조 예비검사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제23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23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제23의4조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제24의2조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제24의3조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제24의4조 등록취소 및 정지 등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제25의2조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제28조 복원성의 유지
제29조 ~ 제54조 (30개)
제29조 무선설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제31조 선장의 권한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제41조 위험물의 운송제41의2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 제78조 (30개)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의2조 제58의3조 제59조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제63조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제68조 항만국통제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제7조 건조검사제70조 공표제71조 특별검사제72조 재검사 등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제76조 선박검사관제76의2조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제77조 선박검사원제77의2조 위험물검사원제78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