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선박안전법
LAW · 법률
선박안전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10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시검사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제12조
국제협약검사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의2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의2조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
예비검사
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의4조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4의2조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의3조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제24의4조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의2조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제29조
무선설비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1조
선장의 권한
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제41의2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의2조
제58의3조
제59조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3조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68조
항만국통제
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조
건조검사
제70조
공표
제71조
특별검사
제72조
재검사 등
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
선박검사관
제76의2조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7조
선박검사원
제77의2조
위험물검사원
제78조
청문
제79조
조사 및 연구
제8조
정기검사
제80조
수수료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6의2조
양벌규정
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제88조
벌칙의 적용
제89조
과태료
제9조
중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