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甲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로부터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원사가 위 분담금들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분담금들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자, 甲 회사가 위 분담금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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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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