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0938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0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4조의2, 제1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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