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35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27조, 제330조, 제34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7조 · 불능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9조 · 절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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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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