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27조, 제330조, 제342조, 구 형법(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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