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71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7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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