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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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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