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5633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56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2]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3] 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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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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