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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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정보원법 제3조
군인사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10조
군인사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2조
군인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3조
군인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6조
보안업무규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안업무규정 제1조
보안업무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안업무규정 제2조
보안업무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안업무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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