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의 해석 원칙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甲 주식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자, 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甲 회사와 무역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乙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은 보증대상인 대출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수출신용보증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乙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위 약관 조항 중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취급하여 그 상당액을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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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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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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