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7751
판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7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4]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2조 · 특허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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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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