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4]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