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509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 부칙(2017. 2. 8.) 제1조 /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9호 (가)목[현행 제2조 제9호 (가)목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9호(현행 제52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2조 제3항 참조), 제48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현행 제47조 제2항 제1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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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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