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 [2] 지하수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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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하수법 제1조
지하수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하수법 제10조
지하수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하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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