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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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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