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4562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4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9조 · 임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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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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