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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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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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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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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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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제12조의2 주민의 의견 청취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제15조 원상복구 등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제16조의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제18조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수질검사 등제21조 출입조사 등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제23조 결격사유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제25조 등록의 취소 등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제2조의2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 제6조의2 (30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30조의5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32조 손실보상제33조 수수료제34조 보고ㆍ조사 등제34조의2 교육 등제34조의3 영업실적 등의 보고제35조 청문제36조 권한의 위임제36조의2 대집행제37조 벌칙제37조의2 벌칙제37조의3 벌칙제38조 양벌규정제38조의2 제39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과태료제40조의2 과태료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5조 지하수의 조사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조의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 제9조의8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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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