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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LAW · 법률
지하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의2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의2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의3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제18조
제18의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수질검사 등
제21조
출입조사 등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
결격사유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의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의2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의2조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의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의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의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의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
손실보상
제33조
수수료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4의2조
교육 등
제34의3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6의2조
대집행
제37조
벌칙
제37의2조
벌칙
제37의3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8의2조
제39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과태료
제40의2조
과태료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
지하수의 조사
제5의2조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의3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의2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의2조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의2조
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
준공신고
제9의2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의4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의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의6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의7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9의8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