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추503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1추50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장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7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21.1.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구 지방자치법(2021.1.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3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 [3] 구 지방자치법(2021.1.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3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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