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현행 제49조 참조), 제26조(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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