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8332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583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현행 제49조 참조), 제26조(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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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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