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1.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18.10.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제98조(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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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1조
지방재정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97조
지방재정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98조
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조
형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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