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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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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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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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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11조 지방채의 발행제11의2조 지방채 발행의 제한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7의2조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제2조 정의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제23조 보조금의 교부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제27의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제27의3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제27의4조 국고보조금의 관리제27의5조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제27의6조 지방재정영향평가제27의7조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제27의8조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의2조 ~ 제39조 (30개)
제28의2조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제29의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제29의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제29의4조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제30조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제32의10조 제32의11조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2의5조 제32의6조 제32의7조 제32의8조 제32의9조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5조 세출의 재원제36조 예산의 편성제36의2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제37조 투자심사제37의2조 타당성조사제37의3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제37의4조 주요 사업의 공개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조 ~ 제57조 (30개)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제40조 예산의 내용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제42조 계속비 등제43조 예비비제44조 채무부담행위제44의2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47의2조 예산의 이용ㆍ이체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제48의2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49조 예산의 전용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51조 제51의2조 제52조 제53조 제53의2조 제53의3조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제55의2조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제55의3조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제55의4조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제55의5조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제56조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 ~ 제77조 (30개)
제78조 ~ 제9의2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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