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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LAW · 법률
지방재정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1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11의2조
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의2조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조
정의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의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의3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의4조
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의5조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의6조
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의7조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의8조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의2조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의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의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의4조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30조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2의10조
제32의11조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2의5조
제32의6조
제32의7조
제32의8조
제32의9조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5조
세출의 재원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6의2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7조
투자심사
제37의2조
타당성조사
제37의3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의4조
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40조
예산의 내용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
계속비 등
제43조
예비비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의2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7의2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8의2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
제51의2조
제52조
제53조
제53의2조
제53의3조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5의2조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의3조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제55의4조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제55의5조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6조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제6조
회계연도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의2조
통합공시
제60의3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의4조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제60의5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제60의6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제60의7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제60의8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제60의9조
국가 등의 지원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6조
채권의 보전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제87의2조
부채의 관리
제87의3조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9조
제9조
회계의 구분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6의2조
지방재정정보화
제96의3조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97조
제98조
제9의2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