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6743 판례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22.08.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67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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