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