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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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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