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36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3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민법 제2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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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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