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36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3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민법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조 · 관리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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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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