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민법 제2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3조
민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조
민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조
민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