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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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2조
민사집행법 제2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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