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9381
판례
공탁의무이행청구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9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