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869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8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甲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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