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甲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