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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