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751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75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3조 · 소집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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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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