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41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국민연금공단이 2013.5.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퇴직 2년 전부터 급여를 전년도의 70~75%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 이미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던 2급 이상 근로자인 甲 등이 위 임금피크제가 같은 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이 불이익을 받았으나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4조의5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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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의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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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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