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4699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4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민법 제105조,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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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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