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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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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