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8081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80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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