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8081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80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7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5조 · 상계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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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