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51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9.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51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甲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甲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연결
관련 근거
검찰청법 제4조 · 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4조 · 재심청구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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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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