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09.27 · 자 · 사건번호 2022마68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