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4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