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 甲 등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재차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인 甲 등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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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사립학교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43조
사립학교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70조
사립학교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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