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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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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