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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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6조
지방세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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