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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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5조
상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5조
상법 제2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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