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1조
군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2조
군형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60조
군형법 제60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60의6조
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조
형법 제2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6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