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방부 · 조문 26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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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제18조 비용의 부담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제2조 정의제20조 손실보상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제24조 벌칙제25조 몰수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