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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군형법 제54조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60조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형법 제107조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08조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25조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삭제 <2006.3.24> ③ 삭제 <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군형법 제48조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49조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군형법 제50조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군형법 제55조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군형법 제56조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0조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과거사정리법 제41조제41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① 검사는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① 검사는 구속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공수처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피조사자의 자살ㆍ자해 언급집시법 제3조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제166조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형법 제136조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