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248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24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7조,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형사소송규칙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4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