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5711 판례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57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위·수탁차주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9조의14 제1항, 제4항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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