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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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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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3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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