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97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9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2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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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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