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97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9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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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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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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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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